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

  •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후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처리해야 반영됩니다. 담당직원이 처리하기전까지는 신청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합니다.
  • 본 화면에서 조회되는 사업장이란 본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사업장 또는 홈택스상의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화면에서 등록한 지출증빙 귀속사업장입니다.
  • 조회된 내역중 1건씩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첨부파일은 현금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,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.
  • 요청상태설명
    - 요청불가 : 기접수된 정정요청건이 있어 용도변경 신청할수 없는 상태
    - 요청중 :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(요청중 상태일때만 신청취소 가능)
    - 요청반려 : 신청 반려한 상태
    - 처리중 : 신청 승인한 상태(익일 처리완료)
    - 처리불가 :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불가한 상태
  • 본 화면은 소득공제용(소비자용)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(사업자용)으로 변경신청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
  • 처리완료시 본 화면에서는 더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.
  • ~

    최대 3개월 단위로 조회 가능합니다.

가맹점명, 결제일시, 사용금액, 승인번호, 발급수단, 거래구분, 요청상태로 구성
사용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사업장 요청상태 담당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