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
-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후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처리해야 반영됩니다. 담당직원이 처리하기전까지는 신청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합니다.
- 본 화면에서 조회되는 사업장이란 본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사업장 또는 홈택스상의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화면에서 등록한 지출증빙 귀속사업장입니다.
- 조회된 내역중 1건씩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첨부파일은 현금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,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.
- 요청상태설명
- 요청불가 : 기접수된 정정요청건이 있어 용도변경 신청할수 없는 상태
- 요청중 :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(요청중 상태일때만 신청취소 가능)
- 요청반려 : 신청 반려한 상태
- 처리중 : 신청 승인한 상태(익일 처리완료)
- 처리불가 :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불가한 상태
- 본 화면은 소득공제용(소비자용)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(사업자용)으로 변경신청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
- 처리완료시 본 화면에서는 더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.
가맹점명, 결제일시, 사용금액, 승인번호, 발급수단, 거래구분, 요청상태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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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용일시 |
가맹점명 |
사용금액 |
승인번호 |
발급수단 |
거래구분 |
사업장 |
요청상태 |
담당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