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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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
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
소득공제용으로 정정
할 수 있습니다.
[발급수단] 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,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집니다.
면세점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
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되어 본 화면에서 용도를
변경(지출증빙→소득공제)할 수 없습니다.
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당일 용도변경 신청 건에 한하여 변경취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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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
가맹점명, 결제일시, 사용금액, 승인번호, 발급수단, 거래구분, 요청상태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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