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

  • 소비자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[발급수단] 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,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집니다.
  • 면세점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 화면에서 용도를 변경(지출증빙→소득공제)할 수 없습니다.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당일 용도변경 신청 건에 한하여 변경취소 가능합니다.

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

가맹점명, 결제일시, 사용금액, 승인번호, 발급수단, 거래구분, 요청상태로 구성
가맹점명 결제일시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요청상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