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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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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
가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(자진 발급) 받은 경우
발급일 다음 날
부터
소비자 등록이 가능
합니다.
당일 등록신청 건에 한하여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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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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