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  • 소비자가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(자진 발급) 받은 경우 발급일 다음 날부터 소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
  • 당일 등록신청 건에 한하여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