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거래를 일반거래로 변경

  • 중고차 구입액은 10%만 소득공제 대상이며, 신차 구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변경 요청 후 다음날 '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', '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 조회' 화면에서 반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정정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재변경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중고차 거래분을 일반 거래분으로 변경할 경우, 과다공제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중고차 거래내역을 일반 거래내역으로 변경하는 화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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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대 3개월 단위로 조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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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명, 결제일시, 사용금액, 승인번호, 발급수단, 거래구분, 요청상태로 구성
가맹점명 사용일시 사용금액(원) 거래일자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변경요청내역 요청상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