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거래를 일반거래로 변경
- 중고차 구입액은 10%만 소득공제 대상이며, 신차 구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변경 요청 후 다음날 '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', '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 조회' 화면에서 반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.
- 정정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재변경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고차 거래분을 일반 거래분으로 변경할 경우, 과다공제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고차 거래내역을 일반 거래내역으로 변경하는 화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