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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맹점명 | 승인일자 | 가맹점 사업자번호 | 공급가액(원) | 세액(원) | 비과세(원) | 합계(원) | 가맹점 유형 | 업태 | 업종 | 공제여부 결정 | 비고 |
|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. | |||||||||||
| 구분 |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|
|---|---|
|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| |
| 매입세액공제 |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|
|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,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| |
| 선택불공제 | 사업무관, 접대관련, 개인가사지출,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|
|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,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| |
| 당연불공제 |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불공제대상 사업자와의 거래 |
| 매입세액 공제 불가(수정 불가능) |
2017.1분기부터 통신・가스 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 거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중복공제 우려가 있어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3.3분기부터 실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오픈마켓 및 판매(결제)대행업체 결제내역을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.1분기부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사업자와 거래한 결제내역은 당연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「목욕·이발·미용업, 여객운송업(전세버스 제외),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, 미용목적 성형수술, 동물 진료용역, 무도학원·자동차운전학원」은 사업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24년 1월 거래분부터 당연불공제 항목으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