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지출증빙거래지정
-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의 귀속 사업장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.
- 지출증빙 귀속사업장 입력을 2개 이상 등록한 경우 ‘지출증빙용’ 현금영수증 수취 시 거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[지출증빙 사업장]을 지정해야 해당 사업장으로 정상 귀속 처리됩니다.
- 귀속 사업장 선택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한번 확정한 내역은 본인이 수정할 수 없으며 귀속 사업장을 수정하려면 관할 세무서로 정정 요청하셔야 합니다.
- [홈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] 화면에서의 지출증빙 귀속사업장 입력을 두 곳 이상 등록한 경우 실제 사업의 용도로 이용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화면입니다.
- [발급수단] 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,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집니다.
현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 중복자 본인확인 게시 목록
| 가맹점명 |
사용일시 |
사용금액(원) |
거래일자 |
승인번호 |
발급수단 |
거래구분 |
지출증빙 사업장 |
처리상태 |